[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의회는 오늘 (20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9일까지 30일 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해 심사한다.
또한, 오늘 (20일) 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 간 임실군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세부일정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1월 20일~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2월 6일~15일, 2024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