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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4ㆍ7 김제시의회 의원보궐선거 오전6시~오후8시 투표

입력 2021.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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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준비, 마스크 착용 후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투표일 선거절차.png
    전북선관위 자료제공 - 투표일 선거절차

     

    [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7 김제시의회 의원보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제시나선거구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지역 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ㆍ전자우편 (SNS 포함)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