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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입력 2023.1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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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국세청 자료제공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상세조회 화면.jpg
    국세청 자료제공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상세조회 화면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더불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ㆍ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덧붙여,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간예납기준액) 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