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양수산부, '청년 선원 이탈 막자'...노ㆍ사ㆍ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입력 2023.11.05 14: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2023년 7월 발표)' 이행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일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 (서울 여의도) 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문 서명식’ 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ㆍ사ㆍ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특히,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 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노ㆍ사ㆍ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 (6→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 (현행에서 2일 가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더불어,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 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이번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ㆍ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ㆍ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이 잘 이행될 수 있었기에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