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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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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적극적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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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대설ㆍ지진) 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200원이 감소 (5만 100원→4만 3900원) 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 4400원이 감소 (5만 6600원→4만 2200원) 했으며,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덧붙여,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대운 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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