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수도권전철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을 오는 11월부터 4개 역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센서’ 가 24시간 동작하며 불법 카메라가 있다면 그 온도를 감지해 즉시 해당 역에 통보한다.
또한, 대상역은 서울숲ㆍ압구정로데오ㆍ수서역 (수인분당선), 판교역 (경강선) 이며, 총 74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이용객이 많은 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효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역 직원이 즉시 출동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처벌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밖에, 코레일은 전국 400여 개 기차역에서 직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기’ 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적외선이나 전파를 활용한 최신형 탐지기기로 개선해 일일 및 주간 단위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편의설비 확충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