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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점검으로 가을ㆍ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입력 2023.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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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12월 18일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안전사고 합동점검.jpg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을ㆍ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11개 시ㆍ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ㆍ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 안전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다.

     

    또한, 가을ㆍ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가을ㆍ겨울철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 (83명) 의 56.6% 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동절기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ㆍ충돌ㆍ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ㆍ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 (13명 이상) 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ㆍ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