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양수산부,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

입력 2023.10.25 07:52
수정 2023.10.25 07: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업의 겸업 허용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사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이하 ‘내항해운고시’)' 를 개정해 오늘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해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해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이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될 당시 육상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박으로 공급하는 ‘PTS (Port To Ship) 방식’ 이 사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 (Ship To Ship) 방식’ 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선박에서 선박 (STS) 으로 할 수 있게 돼 조선소 내 탱크트럭을 활용한 공급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 이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