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2.9℃
  • 맑음24.7℃
  • 맑음철원24.1℃
  • 구름조금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4℃
  • 구름조금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9℃
  • 구름조금상주27.4℃
  • 구름조금포항25.6℃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5.6℃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조금흑산도21.3℃
  • 구름조금완도22.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3.6℃
  • 구름조금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1.8℃
  • 구름조금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4.9℃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5.0℃
  • 구름조금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4℃
  • 구름조금강진군24.1℃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해남21.4℃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6.4℃
  • 구름조금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조금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2.8℃
기상청 제공
[전문가 컬럼] 진정서 작성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컬럼] 진정서 작성법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진정서 작성 안내문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진정서를 확인하여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불법 행위자 및 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정’이라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고충민원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적인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진정을 의미하며, 진정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 기간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에 대한 징계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의사표시를 통해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최근 위 진정의 사실로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 오늘은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서는 요식행위로 보고 계십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정서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생된 불합리 사항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건처리의 신속을 위해서 진정이유 및 내용에 불합리한 사항이 어느부분을 침해하였고, 본론적으로 무슨 근거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추가 설명하면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의 수고를 덜어 줄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행하는 사건보다는 처리를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작성해 오신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형식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상당의 내용이 자신의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여 한마디로 성토성 민원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많아 진정서를 처리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조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근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조치가 안되게 할 수 있으므로, 진정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충분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실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잦은 민원보다 한 장의 서면 진정서가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진정서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