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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경실련 선정 '복지ㆍ소비자' 분야 개혁입법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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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경실련 선정 '복지ㆍ소비자' 분야 개혁입법 1위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 총 18개 법안의 개혁성 인정

김성주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성주 의원 (전주병 지역위원장).jpg
김성주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성주 의원 (전주병 지역위원장)

 

[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병) 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이 분석한 ‘복지ㆍ소비자 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 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는 오늘 (19일) 오전 11시 '복지ㆍ소비자' 분야의 개혁입법 우수 국회의원을 발표하며, 22대 총선의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개혁성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ㆍ소비자' 분야의 개혁입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 강화,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부당ㆍ부정 급여 수급의 효과적 제어, ▲사회서비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제시했으며,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으며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또한, 경실련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3개 중 18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개혁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개혁 법안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인력양성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ㆍ운영법률 제정안'ㆍ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ㆍ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ㆍ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더불어, 기본 개혁법안으로 14개의 법안이 선정되면서 김성주 의원은 '복지ㆍ소비자' 분야에서 개혁점수 54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비중 있는 개혁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김성주 의원은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최근 대두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일회성 이슈로 다루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개혁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공공의료를 상징하는 소아과ㆍ산부인과 줄폐원과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새벽 KTX 상경 등을 거론하며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려낼 것” 이라고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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