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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3.10.18 09:39
수정 2023.10.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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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 할 방침
    양주시청 전경사진23.10.18.JPG
    양주시 사진제공 - 양주시청 전경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 원 중 50% 인 10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 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ㆍ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흥수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