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ㆍ불량 한약 제조ㆍ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ㆍ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ㆍ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ㆍ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