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시의원 (고천동ㆍ부곡동ㆍ오전동) 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우려해 온 의왕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개선이 크게 이뤄질 전망이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달 18일 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의왕시는 2022년 7월 기준 6,532명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2,947명으로 45%를 차지하고, 2012년 1만 3,672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21년 2만 3,644명으로 급증해 오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에 필수적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사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고 전했다.
이어,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과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게 조문에 담았다” 고 설명했다.
한채훈 의원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시켰다” 며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채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왕시 노인장애인과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