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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용도폐지 절차의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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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용도폐지 절차의 규정화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국유재산법 제40조.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국유재산법 제40조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필자가 앞서 설명드린 사설에서 용도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뿐만아니라 용도폐지란 용어 자체도 생소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언제 해야하고, 용도폐질 자체를 왜 하는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란 말 그대로 사용용도가 다하였거나,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반시설 즉 도로 및 구거 등의 공공재 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용도폐지 신청자의 경우는 시민 또는 국민이 대다수 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허가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계획이후 5년 이상동안 기반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시설을 설치는 하였으나, 시설을 사라진 경우 허가관청에서 임의로 변경 가능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허가관청 자체에서 자조적으로 기반시설의 용도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필자도 이 부분에서 왜 허가관청의 자조적 관리가 안되는지 매우 궁금하며, 현재도 스스로 왜 안하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용도폐지를 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행정재산’ 과 ‘일반재산’ 으로 크게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세부적으로 ‘행정재산’ 은 여러 가지 분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으며, ‘행정재산’ 일 경우는 그 사용목적이 유지되는 한 절대 매매 등의 양수가 불가한 재산으로 지방도, 다리, 공공시설 등이 이에 포함되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용도폐지 절차로써 예를 들면 구거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계획되어 있는 토지가 수십 년간 구거로 사용되지 못하여 일반인들이 건축 및 구조물 설치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데 가장 먼저하는 행위가 용도폐지신청입니다.

 

용도폐지를 검토하거나 승인해주는 허가관청은 처리기간 제한없이 수일에서 수개월 (필자의 경험은 2년이 넘는것도 있었음) 을 진행하며, 용도폐지 절차로 용도폐지 신청이후 토지경계확정측량 및 용도폐지 검토 중 토지분할 측량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하는 행정신청절차라고 하여 금전적 지출이 없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측량으로 지출되는 금전이 수백만원 이상이 나와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폐지의 승인이 있더라도 통상의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한국자산공사로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 용도폐지 승인 이후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하는 매수절차를 완료해야만 개인의 소유토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매수절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라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거래싯가 정도로 매입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용도폐지 절차 중 현행법상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도 산적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처리기간이 미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신청이후 길게는 수년간을 기다려야 하며, 허가관청으로부터 용도폐지를 거부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한 번 신청 후 정권 및 담당자가 교체되기 전까지 기달려야하는 아주 부당성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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