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5.3℃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8.5℃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8.3℃
  • 구름조금춘천19.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7℃
  • 구름조금동해25.2℃
  • 구름조금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9.6℃
  • 구름조금강화18.1℃
  • 구름조금양평17.0℃
  • 맑음이천18.4℃
  • 구름조금인제18.2℃
  • 구름조금홍천17.1℃
  • 구름조금태백21.8℃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8.2℃
  • 구름조금영주17.3℃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9.2℃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김학용 국회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층간소음 분쟁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김학용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학용 의원.jpg
김학용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학용 국회의원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 안성) 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학용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만 393건으로 2018년 2만 8,231건에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 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 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ㆍ중재되길 기대한다” 고 소회를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 통과됐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