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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

입력 2023.10.04 20:56
수정 2023.10.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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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수출ㆍ중소기업 등 최대한 지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jpg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수출ㆍ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