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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무연고 묘 개장절차

입력 2023.09.26 09:37
수정 2023.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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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일괄편집_개장신청절차.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개장신청절차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명절이 가까워짐으로써 문의하시는 사항 중 묘지의 개장절차에 대한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신경쓰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선산 및 가족보유의 임야를 상속받아 벌초부터 산 관리를 자신이 직접하다보니 언제 자신의 산에 원인이 없는 다른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사항을 늦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필자를 찾아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항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무연고 묘 즉 후손이 없는 묘에 대한 개장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묘지관리된 분묘는 유연고 묘(후손이 있는 분묘), 무연고 묘(후손이 없는 묘)로 구분이 됩니다.

    유연고 묘는 설치의 근거, 정황, 주변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유연고 묘의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해결하다가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분묘개장의 소’를 통해 진행하여 종래에는 개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하겠으며, 이 컬럼을 개재하는 주요 원인이 무연고 묘의 개장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연고 묘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면 오랜시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평장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즉 봉분이 이미 소실되어 외관상 분묘가 없는 상태로 관리가 되어 분묘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에 봉문이 없는 상태로 관리가 되었다면 임야를 다른 지목으로 전환 시 토지의 평탄화 작업 중 소실되어 추후 그 분묘의 후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않는 한 문제없이 수십 년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평장의 상태로 관리가 되더라도 분묘에 설치된 비석 등을 발견하는 경우는 반드시 개장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연고 묘라 할지라도 절차없이 개장을 진행할 경우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정의 절차를 거처 개장을 진행할 경우 행정적ㆍ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연고 묘를 개장허가 및 개장공고 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첫 번째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의 증거없이 개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리니 무연고 묘를 판단되는 분묘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묘지 근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곳에 표지판을 설치 후 위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진찰영을 해두면 됩니다.

     

    단지, 표지판만 설치할 경우 그 노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에 무연고 묘에 관한 사항을 개장 예정일 3개월 전에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2차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 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은 1차 공고의 경우 3개월 이상 및 2차 공고는 2개월 이상으로 하여 공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공고를 한 경우 개장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7조에 근거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에 따라 개장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의도에 따라 개장허가를 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