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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 당 1만 1550원…전년 대비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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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 당 1만 1550원…전년 대비 2.5% 인상

최대호 시장, '노ㆍ사 갈등 사전 예방ㆍ행복한 일터 조성 위해 모두 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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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진제공 - 최대호 시장이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 당 1만 155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70원) 대비 2.5% (28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17.1% (1690원) 많은 액수다.

 

특히, 시간 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1만 3950원으로 올해 대비 5만 8520원 높아진다.

 

또한,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이날 정례회의에 이어 안전하고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식을 열었다.

 

더불어,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오세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노ㆍ사ㆍ민ㆍ정 대표 5인은 공동실천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실천선언식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과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고용의 안정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지원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시장은 “노ㆍ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해 상생의 노ㆍ사 문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ㆍ사ㆍ민ㆍ정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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