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누구나 구입 가격의 20% 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는 ‘경기도 농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에 250억 원을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도 농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을 추진하기로 하고 2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늘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특히, 할인은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며, 연말까지 1인 당 20% (1인 최대 2만 원)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할인 혜택 지원 시기는 사업 참여 대형ㆍ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시ㆍ군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참여업체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 대상 모집 전이지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기도 농ㆍ수산물 판매처인 마켓경기 이용자는 오늘 (22일) 부터 즉시 할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도는 오프라인에서는 할인행사 안내와 함께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온라인몰에서는 할인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할인 지원사업의 혜택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소비자ㆍ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과 원산지 관리감시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ㆍ축ㆍ수산물 판로 확보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품질 좋은 상품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 이며 “많은 분이 경기도 농ㆍ축ㆍ수산물을 구매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