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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입력 2023.09.20 11:30
수정 2023.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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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 약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 의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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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암호화 화폐)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특히, 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KCB (신용평가회사) 에 지방세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 약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계정조회 회신 결과에 대해 검토 후 체납자의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 전자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을 15일로 단축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ㆍ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며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