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화성(갑)) 은 최근 도로 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해 군이 군용차량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1,94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3,193건으로 늘어나 3년 새 6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625건의 위반사례까지 더하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017건에 달한다.
또한, 군별로는 육군이 총 6,177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총 1,26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국직부대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 기간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820건과 759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이 집계됐다.
더불어,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6,537건, 신호ㆍ지시위반이 1,956건, 기타 위반이 524건으로, 군용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덧붙여,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4억 8987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 중 33% 가 넘는 1억 6612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기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된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총 495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규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며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