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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선 (先) 교통, 후 (後) 입주’ 원칙 실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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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선 (先) 교통, 후 (後) 입주’ 원칙 실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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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김한정 국회의원

 

[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돼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신도시들은 ‘선입주, 후교통’ 의 상황으로 서울로 출ㆍ퇴근 또는 다른 지역의 이동에 입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어 왔다.

 

더불어,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국토부가 마련하는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제때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 의 경우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음에도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밖에,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버스로 1시간 30분,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으면 2시간이 넘게 걸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고, 가장 큰 문제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다” 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 며 “‘선교통, 후입주’ 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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