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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3.09.12 16:41
수정 2023.09.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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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2023-07.jpg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가상자산ㆍ예금ㆍ급여ㆍ매출채권 등의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