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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

입력 2023.09.11 22:59
수정 2023.09.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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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에 정기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고령층 등 위한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jpg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추석 전 생활 안정을 위해 9월 말 지급기한인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ㆍ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되며,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지난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아울러,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0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오는 15일까지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덧붙여,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인 이달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장려금 신청 후에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ㆍ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신청기간 동안 신청대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 (스팸 문자) 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되도록 조치해 신청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추석명절로 자금수요가 늘어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도 빠른 심사를 거쳐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