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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입력 2023.09.07 15:56
수정 2023.09.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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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초까지 운영,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돌입
    오산시 사진제공 - 오산시청 전경 2023-051.jpg
    오산시 사진제공 - 오산시청 전경

     

    [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을 오는 12월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1억 원의 58% 인 82억 원이다.

     

    특히, 시는 자진 납부기간 운영,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 여부를 알리고 체납 유형별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일제 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ㆍ부동산ㆍ예금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의 압류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오산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외국인 실거주지 파악 및 정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또는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ㆍ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인출기 (신용ㆍ체크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