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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생활임금 1만 147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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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용인특례시, 2024년 생활임금 1만 1470원 확정

올해보다 2.5% 인상…법정 최저임금시급액보다 1610원 많은 금액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jpg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2023년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190원보다 2.5% 인상됐으며, 월 단위 (주40시간 기준) 로 환산하면 239만 7230원으로 올해보다 5만 8520원 증가했다.

 

또한,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31일 고시했다.

 

아울러,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으며,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덧붙여,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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