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7일까지 총 10일 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임시회 첫 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가평군과 동두천시ㆍ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등 보고의 건 2건, ▲'가평성장관리구역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 등이다.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이상기온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며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진행해 왔던 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했는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