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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LH 기존주택 (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입력 2023.08.25 10:38
수정 2023.08.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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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해당
    김제시청 전경(사진).jpg
    김제시 사진제공 - 김제시청 전경

     

    [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기존주택 (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기존주택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김제시 7천만 원)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또한, 신청 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8월 21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생계ㆍ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등록 장애인, 만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 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입주 희망자는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제시청 건축과, LH 콜센터,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