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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LH)

입력 2023.08.23 13:25
수정 2023.08.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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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신청은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2023-07.jpg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시행하는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특히,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3년 8월 21일) 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고령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고령자) 가 해당된다.

     

    또한, 대상 주택은 호 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단, 5인 이상가구는 85㎡ 초과 주택 가능) 주택이다.

     

    아울러,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외 지역은 7천만 원이며, 입주자 부담은 지원 한도액의 2% 또는 5% 를 부담해야 하고,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더불어, 입주 신청은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입주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공고문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안성시청 누리집 (안성소식-공지사항) 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