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ㆍ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ㆍ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ㆍ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ㆍ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며,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