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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입력 2023.08.21 15:57
수정 2023.08.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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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지원사업 400억 원, 유치지역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유치ㆍ주변 지역 화장수수료 면제 등 의결
    양주시 사진제공 - 종합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jpg
    양주시 사진제공 - 종합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4차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유치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안) 과 부지 선정 공개모집 공고 (안) 에 대해 심의해 기금지원사업 400억 원, 유치지역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유치ㆍ주변 지역 화장수수료 면제 등을 의결했다.
     
    특히, 시는 50만㎡ 내외부지에 화장시설 (화장로 10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원스톱장례서비스, 친자연, 공원화된 시설로 산 자의 휴식 공간이면서 죽은 자의 애도ㆍ추모가 공존하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또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동형으로 추진하고 관련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고문은 오는 2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게시될 예정이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공고문을 토대로 마을회의 등을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최종 부지 선정은 주민동의율, 민원 발생 정도, 입지환경과 교통 여건, 부지조성의 경제성 및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 밖에, 시는 연말까지 최종부지를 선정하고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