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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근해채낚기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3.08.13 15:04
수정 2023.08.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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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오는 14일부터 수협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21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약 63% 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업계는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면서 202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생산금액은 27% 감소하고, 반면 출어경비는 6% 증가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오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척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 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 (1.8%) 상품과 변동금리 (2.82%, 2023년 8월 기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