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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ㆍ'부동산감독원' 설치 도민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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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ㆍ'부동산감독원' 설치 도민이 원한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설치 찬성한다는 조사결과 나와

1.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반.jpg
경기도 자료제공 -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ㆍ반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 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 가 ‘찬성한다’ 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ㆍ군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는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임ㆍ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이고, ‘부동산감독원’ 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하는데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 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 고 바라봤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 (78%) 보다 10%p 상승한 결과며 특히 ‘매우 심각하다 ’는 응답은 지난해 48% 에서 65% 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ㆍ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 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 (90%) 가 ‘잘한 조치다’ 라고 평가했으며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2.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반.jpg
경기도 자료제공 -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ㆍ반

 

특히,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 고 응답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에 대해서는 도민 79% 가 ‘잘한 조치다’ 라고 응답했고,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며 “경기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GH 임ㆍ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 고 응답률은 12.2% 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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