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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입력 2023.07.31 13:34
수정 2023.07.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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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 미리 계산해 제공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jpg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Pre-filled) 서비스' 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제공 - 손택스 신고화면.jpg
    국세청 자료제공 - 손택스 신고화면


    아울러,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더불어,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