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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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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용인특례시-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국토부의 ‘19~34세 기준’ 대상에 비해, 지원 범위 더 넓은 시 자체 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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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료제공 -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포스터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어제 (26일) 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힌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며, 국토부 지원계획에 비해 대상 범위가 더 넓고,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 (1인 가구 4489만 원, 2인 가구 7466만 원, 3인 가구 9579만 원) 이하며,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덧붙여,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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