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7℃
  • 맑음18.0℃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7.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7℃
  • 맑음19.9℃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9.0℃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3℃
  • 맑음20.0℃
기상청 제공
서울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ㆍ성폭력 현황, 판례ㆍ결정례 통한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 발표

[크기변환]토론회+포스터.jpg
서울시 사진제공 -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오는 24일 법적ㆍ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ㆍ성폭력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첫 번째 발제로는 젠더ㆍ몸ㆍ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 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 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ㆍ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지난 2020년 6월 개관 이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ㆍ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