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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 건강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입력 2023.07.26 07:00
수정 2023.07.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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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만50세 이상 중ㆍ장년 주 대상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서울시 자료제공 - 돌봄서비스.jpg
    서울시 자료제공 - 돌봄서비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를 확대해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를 제공 중이다.

     

    특히, 시는 이러한 기존 돌봄서비스에 더해 고령화 등으로 급증한 건강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돌봄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민들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의 돌봄매니저가 ▲이용자의 상황과 욕구 파악,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등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8월부터는 기존 절차에 대상자의 건강정보와 생활습관, 일상의 거동 불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면접조사가 추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식사와 건강 등을 고려한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점검을 통해 건강 호전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 시 동행센터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보건 (지) 소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층에게 발생이 높은 낙상사고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교육과 생활 습관 지도 등을 실시해 스스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돌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서울시민 중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ㆍ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기준 월소득 207만 789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에서 이용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에는 자부담이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와 건강의 상호 연계ㆍ보완을 통해돌봄에 건강을 더한 돌봄SOS서비스로 긴급한 시민이 더욱 나은 돌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 며 “이용자의 건강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복지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