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늘 (24일) 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2개월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총 사실조사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로 사전 준비기간 (7월 17일~23일) 과 비대면-디지털 조사 (7월 24일~8월 20일) 를 진행하고 이ㆍ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조사 (8월 21일~10월 10일)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김제시는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 (10월 11일~11월 10일) 하게 된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5대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이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7월 17일~10월 31일)' 도 함께 운영하며,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더불어,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 (TF)’ 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ㆍ긴급복지ㆍ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최대 80% 까지 감면된다.
정성주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