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ㆍ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ㆍ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비대면ㆍ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 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더불어,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7월 17일∼10월 31일) 도 함께 운영하며, 사실조사와 함께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ㆍ긴급복지ㆍ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 까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었다” 며 “필요 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