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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입력 2023.07.07 12:52
수정 2023.07.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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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관 경영학 박사
    현) 스마트창업경영연구소 대표
    현) 전북엔젤투자클럽 사무국장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산물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으로 구성됩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인 방법이나 장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디자인권은 물건의 외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상표권은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지리적 표시권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부여되는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 저작자와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소프트웨어,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공연, 라디오, 텔레비전, 무선 통신, 녹음물, 전자 저널 등과 같은 모든 창의적인 표현에 적용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은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 10년(10년단위로 갱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은 10년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할 때 산업재산권의 확보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가 창업할 때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창업자에게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이나 저작권 등록 출원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 시 약 150만 원, 심사 시 약 30만 원, 등록 시 130만 원 정도로 등록까지 300만 원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는 한국지식재산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PCT 출원, 의장, 반도체집적회로, 생명공학, 국제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종관 박사 자료제공 - 키프리스.jpg
    이종관 박사 자료제공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홈페이지

     

    키프리스는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키프리스를 이용하여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로(https://www.patent.go.kr/)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전자출원 서비스입니다. 특허로를 이용하면, 특허 출원, 심사, 등록, 관리 등 특허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에서 특허 출원을 하려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는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SW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종관 박사 자료제공 - 특허로.jpg
    이종관 박사 자료제공 - 특허출원 특허로 홈페이지

     

    특허 및 실용신안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로 많이 신청을 하지만 상표 나 디자인은 특허로를 이용하면, 직접출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