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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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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설경민 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 사진제공 - 설경민 시의원.jpg
군산시의회 사진제공 - 설경민 시의원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됐다" 고 전했다.

 

또한, "군산시에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됐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 말했다.

 

더불어,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살길을 제공해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고자 하면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포함해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즉,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에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운 사례 등 실질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 이며 “설령 전세사기 피해자로 어렵게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원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ㆍ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임차주택 매수 시 시중금융권의 까다로운 저리대환대출조건을 또다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기존 대출상품 취급 불가, 부득이하게 전세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중간 전환한 경우 배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ㆍ보험 가입 조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붙는 사례 등의 금융지원 장벽이 해소돼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 이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 마련할 것,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ㆍ운영할 것" 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각 시도ㆍ시ㆍ군ㆍ구의회의장, 전국 시ㆍ군ㆍ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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