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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한 설명

입력 2023.07.04 07:33
수정 2023.07.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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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국민신문고  법무부(1AA-1912-125660) 답변내용.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국민신문고 법무부(1AA-1912-125660) 답변내용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채무를 상환받고 싶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채권을 양도할 때’ 등 이러한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백하고 증명력 있게 전달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내지 제51조까지 규정된 내용증명서, 통상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는 행태를 보일 수 도 있지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공적으로 입증해 주는 자료이지만 법적효력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도달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소송 중에 아주 불리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점은 있기에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게 답변서에 작성하셔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신해야 추후 발생될 손해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법률전문가는 내용증명을 문자나 SNS를 통해 발송해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소이 이와 관련된 실무를 하지 않는 법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공적기관의 입증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 ‘자신이 내용증명을 문자 등을 이용하여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자를 지우거나 확인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SNS상 상대방이 인지를 하면 없어지는 확인방식도 상대방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인지하였다는 그 어떤 자료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내용증명은 '우편법'시행규칙에 규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발송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수신인 및 발신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수신인과 발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는 것이 통념이나,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는 생략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추후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과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며, 여기서 ‘상환요구’ 등의 목적을 통보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상환일자와 상환방법 등을 포함하셔야 추후 소송으로 전환시에도 결정적 증거 및 소송이자 발생에 기준일 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구체적으로 형식이 정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실관계를 골자로 하여 자신의 요구를 담은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이 보내는 내용에 위법사항 및 관련법령, 판례를 제시할 경우는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는 소송이전에 협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 내용증명을 발송 상황 발생 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 및 행정사가 작성(법무사의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국민신고 1AA-1912-125660 참조)할 수 있으며, 금액은 지역별 사람별 다르나, 통상 10만 원~60만 원 사이로 작성분량과 법률검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민법' 제111조에 따라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역으로 상대방으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 이를 간과하여 추후 크나큰 피해를 보지마시고, 상당한 기간(법원 기준 14일 이내)을 두고 면밀하게 작성하시어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답변을 하셔야 함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보낸 내용이 전혀 이타한 것이나, 사실관계 증명자료와 터무니 없는 경우에는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되지만, 통상 발, 수신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관계와 무관한 자료가 없으니, 내용을 증명을 수신한 경우는 가급적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발생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