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속초24.9℃
  • 맑음22.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1.0℃
  • 구름조금충주23.1℃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19.7℃
  • 맑음22.0℃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0.0℃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3℃
  • 맑음22.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23.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2.0℃
  • 맑음20.8℃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