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0℃
  • 비12.9℃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9℃
  • 비백령도10.9℃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2.9℃
  • 비인천12.1℃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3.5℃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6℃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5.1℃
  • 비전주13.4℃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5.8℃
  • 박무광주14.5℃
  • 박무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6℃
  • 박무목포14.8℃
  • 박무여수14.9℃
  • 박무흑산도14.5℃
  • 구름조금완도15.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4℃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7℃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맑음해남14.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6℃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5.7℃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감시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