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2℃
  • 흐림14.6℃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7.3℃
  • 흐림춘천13.5℃
  • 구름많음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3℃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7.2℃
  • 흐림인천16.6℃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4.7℃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3.7℃
  • 흐림청주19.5℃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7.4℃
  • 비대구13.4℃
  • 비전주18.2℃
  • 흐림울산14.1℃
  • 비창원14.6℃
  • 비광주15.0℃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5.7℃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3.7℃
  • 흐림홍성(예)16.7℃
  • 흐림17.1℃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1℃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7.7℃
  • 흐림부여17.3℃
  • 흐림금산15.7℃
  • 흐림18.2℃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5℃
  • 흐림15.5℃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악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