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의회는 제315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1일부터 20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했으나,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관람료 면제 및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가평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집행부 및 사무위탁 기관ㆍ단체 등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적인 감사사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강화, ▲MOU (업무협약) 관리감독 철저, ▲사업 추진 시 군의회와의 소통강화,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철저이며, 불합리하게 처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행위 209건 (시정요구 113건, 건의 96건) 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을 채택했다.
더불어, 예산 관련 안건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은 지난 1일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마친 후에 원안가결을 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오늘 정례회는 끝났지만,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들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시정사항과 의회 권고사항 등을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지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셔야 할 것” 이며 “제2경춘국도 IㆍC 위치가 국토부 변경안으로 결정될 경우 상ㆍ조종면, 청평면 주민들은 기존 46번 경춘국도 가평방면으로 우회하게 되는 불편과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