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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애인 등급취소에 대한 논점

입력 2023.06.19 19:43
수정 2023.06.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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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장애인등록절차.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장애인 등록 절차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장애인 등급취소에 대한 논점

    지난 번 시간에는 장애인 등록이후 부여되는 각종 해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상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차단체의 불허가 결정이 나와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장애인등록절차 진행 중 제출된 진단서에 판단만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 기준이 미충족 되어 장애인 등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실질적인 장애인 등록이 필요함에도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면서 또 다른 고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많이들 상담해주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에 의해서 제출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생을 살다가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영구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과 장애인 복지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기준이 미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 기준은 상당하게 장애인 등록이 어렵게 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다면 실제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으로써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실제 장애인 등록거부로 인해 상담을 의뢰해 주시어 찾아가서 의뢰인의 상태를 본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하게 어려워 현재 상태를 기준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규정만을 적용하여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규정만을 적용하여 본다면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항고쟁송’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최근에 판례 동향을 고려하여 볼 때 규정만으로 적용하였던 장애인 등급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항고쟁송’ 의 청구 논점을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뚜렛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한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법령에 규정할 수 없고,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모든 장애를 새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위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거부처분된 행정청의 조치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신청은 합당하니 장애인 등록신청에 대한 적당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인지장애 및 통증장애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신청에서 배제되었던 장애들도 최근 2023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애인 등록 결정이 나면서 한정적으로 규정된 틀에서 인정되었던 장애인 등록기준의 문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장애인 등록유형은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개정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그 동안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였던 많은 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연금 및 장애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으니, 장애인 등록을 못하여 복지혜택을 못받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찾아가셔서 담당공무원과 심층적인 상담을 한다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혜택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