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2.2℃
  • 흐림17.0℃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2.8℃
  • 흐림서울20.1℃
  • 흐림인천16.5℃
  • 흐림원주19.6℃
  • 흐림울릉도14.5℃
  • 흐림수원16.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13.0℃
  • 흐림청주21.7℃
  • 흐림대전20.0℃
  • 구름많음추풍령18.2℃
  • 흐림안동16.8℃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15.3℃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4.5℃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21.0℃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7.4℃
  • 흐림여수17.4℃
  • 흐림흑산도15.5℃
  • 흐림완도17.8℃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7.5℃
  • 흐림17.3℃
  • 비제주19.0℃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7.1℃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7.7℃
  • 흐림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3.6℃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7.9℃
  • 구름많음보은17.5℃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6.7℃
  • 흐림금산16.8℃
  • 흐림18.7℃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6.0℃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4℃
  • 구름많음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17.9℃
  • 흐림의령군16.3℃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7.8℃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8.5℃
  • 구름많음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4.2℃
  • 흐림거창18.4℃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7.1℃
  • 흐림17.3℃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경기도 자료제공 -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jpg
경기도 자료제공 -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 간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한,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