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7℃
  • 맑음11.1℃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1.4℃
  • 안개백령도7.9℃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0℃
  • 구름조금서산10.0℃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조금대전11.2℃
  • 구름조금추풍령9.6℃
  • 맑음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1.5℃
  • 맑음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1.0℃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3.6℃
  • 박무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4.2℃
  • 박무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3.9℃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9.4℃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3℃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10.2℃
  • 구름많음보은8.6℃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많음보령10.7℃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임실10.6℃
  • 흐림정읍11.1℃
  • 구름많음남원12.1℃
  • 구름많음장수9.6℃
  • 흐림고창군11.4℃
  • 구름많음영광군11.0℃
  • 구름조금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0℃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7℃
  • 구름많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0.9℃
  • 맑음봉화9.4℃
  • 구름조금영주11.6℃
  • 구름조금문경12.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6.4℃
  • 구름조금의성10.0℃
  • 구름조금구미13.1℃
  • 맑음영천11.0℃
  • 구름조금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6℃
  • 구름조금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정당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경기도 자료제공 -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jpg
경기도 자료제공 -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 간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한,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