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은 진안나들목에서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체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로 납세 형평성 강화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